예규·판례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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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2357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은 수입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 공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거 설립한 공공법인(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서 1984.10.29(최종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날짜)에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나. 1985.01.01부터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법 제10조 6호로 규정되어 미사용사무실과 편의시설(지하점포)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관리유지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른 임대료 수입금은 당 공단의 의료보험 업무보전 및 자금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보험료 등 비영리 수입자금과 통합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회관관리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자금만 배정받아 별도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이 비영리 수입자금과 공동관리 운영시 임대사업 수입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의 이자와 할인료)과 회관관리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자금관리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수입액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지 또는 "법인세 기본통칙 1-1-9...1(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의 2호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