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ㆍ주택 별개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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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ㆍ주택 별개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법인22601-2358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면적이 주택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와 주택 전체(부속토지 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 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상가 건물 면적이 주택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 부가세 과세 대상
- 상가 부분에 한하여 특별 부가세 과세
- 상가와 주택 전체를 특별 부가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