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대금 연체료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대금 연체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법인22601-2359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는 당해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연체료가 부가치세법상 당해 주택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 동 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는 당해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당해 주택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가 주택을 분양하여 공급함에 있어 계약자(분양받은 자)는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각각의 약정일에 납부키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까지 납부치 않는 경우 상호 약정된 연체료를 납부키로 되어 있는 바,
○ 각 사업년도말 현재 약정일이 경과되었으나 납부치 않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약정일부터 사업년도말 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료(이하 미수연체료라 약칭함)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여부에 대하여
(갑설)
- 미수연체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을설)
- 미수연체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병설)
- 외상매출금(분양미수금)에 대한 미수연체료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