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2360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357, 1985.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부분의 자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