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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번상 상가가 주택보다 분양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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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지번상 상가가 주택보다 분양면적이 큰 경우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2361생산일자 1985.08.05.
AI 요약
요지
동일지번상에 상가와 주택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고 상가건물면적이 주택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전체(부속토지포함)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22601-2114호(1985.07.15)로 회신한 내용중 귀 질의1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으로 대체함. 붙임 : ※ 법인22601-2358, 1985.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지번상 상가분양면적이 주택분양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여부.

다. 특별부가세 세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