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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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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공제
법인22601-2374생산일자 1985.08.06.
AI 요약
요지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채권을 양도한 회사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이자계산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이자액에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중도 취득한 금융회사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제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84.10.05 전부터 기산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지급받은 이자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을 양도한 금융보험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계산 기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에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가 동령에 따라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 제11520호(1984.10.05)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가 개정 시행된 이후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 되는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질의함

 - 대상사채 제10회 ○○건설 사채

 - 발행일 1982.07.15

 - 만기일 1986.07.15(4년 만기)

 - 총발행금액 60억원

 - 이자지급방법 3개월 후급

[사례의 개요]

 A금융보험회사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제10회 ○○건설 사채 3억원(액면가)을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1984.12.18에 B금융보험회사에 매각하였음.

[질의내용]

 B금융보험회사는 ○○건설로부터 1984.01.15에 채권이자를 수령할 때,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금융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과조치), 법인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 바, 원천징수된 금액 중에서 A금융보험회사와 B금융보험회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시 공제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범위는(단, A·B금융보험회사 공히 회계년도가 1984.04.01∼1985.03.31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3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