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 법인은 군산 ○○중고ㆍ여고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기본재산인 군산시 소룡동 ○○번지외 13필지의 토지(2,399㎡)를 1983년 11월 에 군산 ○○국민주택조합 김○○와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함께 상기 토지에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군산시장 명의로 등기 이전수속을 필하였으나,
나. ○○국민주택조합 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매매가 지연됨을 이유로 중도금 지불 후 현재까지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1985년 12월까지 잔금을 지불한다는 각서와 함께 상기 주택에 1동을 가압류상태로 잔금수수에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다. 그동안 매매대금으로 수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감독청의 승인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교육사업에 전액 사용하여 왔으며, 잔금도 수수시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8 ①에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할 시 비과세 대상임을 규정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거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표준신고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내용]
상기 법조문에 의거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년도를 매수자(○○국민주택조합)가 아닌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군산시장 명의로 등기이전한 연도(1983년)를 법인의 사업년도로 보아야 하는지, 매수자가 잔금을 완불하는 연도(1985년도)를 사업년도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매매계약자 군산 ○○국민주택조합 김○○의 토지 매수대금 완불일을 사업년도로 유권해석이 되지 않고 매도대금 완불 전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군산시장 명의로 등기이전된 1983년도를 법인의 사업년도로 해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고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수입된 양도금 전액을 교육사업에 사용된 실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로 특별부가세 면제신고의 절차는 여하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