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계경정시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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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계경정시 과세표준계산법인22601-2386생산일자 1985.08.07.
AI 요약
요지
법인세 추계조사결정ㆍ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에서 손금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의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계산)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기장내용이 불비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 그런데 기본통칙 4-4-22…32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계산"에 의하면 제1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제2호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어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은 공제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외 수익과 특별이익의 추계소득에 가산한다는 규정으로 동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도 자동적으로 공제된다는 규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