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법인22601-2404생산일자 1985.08.09.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산업연합회가 동 회의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행사비용을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산업 연합회가 동 회의 정관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행사비용을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회는 섬유공업 근대화시행계획의 추진, 근대화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섬유공업 근대화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인 ○○산업 연합회로서 당회 정관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 1주일 정도 부정기적으로 당회 회원을 위하여 전시회를 당회가 주관 개최함에 있어,

 나. 당회에서는 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를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당해 임차료는 물론 그 행사에 소요되는 행사비 일체를 당회가 부담하고,

 다. 당회에서는 그 전시회에 참여하는 회원사로부터 장소 사용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사용료를 분배징수(그 징수하는 사용료가 실제 지출되는 행사비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며, 그 과부족금액은 당해 회원사에 반환하거나 추가징수하지 아니함)하려 하는 바,

[질의내용]

 이 경우에 당해 사용료가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제17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