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경기도 ○○시 소재의 다음과 같은 대지(1번지, 1,500평)를 구입하고 동 대지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예정지로 구획되어 부득이 동 대지를 분할하고, 그중 일부지번(1-1번지, 1,200평)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 한편 도로예정부분 지번(1-2번지, 200평)을 제외한 다른 지번(1-3번지, 100평)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코자 하는바,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의한 면제 여부.
가. 지번을 분할하여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상가부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을설)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 당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양도자는 상가부분과 도로예정지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지 여부.
(갑설)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한 지번에 해당되는 특별부가세만 감면되고 상가부분과 도로예정부분 지번해당 특별부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을설)
- 상가부분과 도로예정부분도 감면대상이 된다.
(병설)
- 상가부분만 감면되지 않는다.
(정설)
- 도로부분만 감면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