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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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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22601-2407생산일자 1985.08.09.
AI 요약
요지
동일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각각 지번 분할등기를 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상가 및 도로부지를 주택용부지와 동일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동일지번의 토지를 주택·상가·도로부지로 각각 지번 분할등기를 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상가 및 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지번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실수요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경기도 ○○시 소재의 다음과 같은 대지(1번지, 1,500평)를 구입하고 동 대지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예정지로 구획되어 부득이 동 대지를 분할하고, 그중 일부지번(1-1번지, 1,200평)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 한편 도로예정부분 지번(1-2번지, 200평)을 제외한 다른 지번(1-3번지, 100평)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코자 하는바,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의한 면제 여부.

 가. 지번을 분할하여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상가부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을설)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 당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양도자는 상가부분과 도로예정지부분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지 여부.

  (갑설)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한 지번에 해당되는 특별부가세만 감면되고 상가부분과 도로예정부분 지번해당 특별부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을설)

   - 상가부분과 도로예정부분도 감면대상이 된다.

  (병설)

   - 상가부분만 감면되지 않는다.

  (정설)

   - 도로부분만 감면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