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20조 동시행령 제46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그 사용인 중 무주택 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 특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에 소요된 자금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액까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 간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바,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대부하였을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동 시행령 제43조, 동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의거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금(예: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질의 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규정하는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대부하였을 경우(예시 : 1,100만원을 대부하였을 경우) 법인 및 종업원에 대한 인정이자 대상금액 여부.
(갑설)
- 총 대부 금액을 말한다.
- 따라서 예시의 경우 1,100만원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하고 법인의 경우 동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동이자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 하여야 한다.
(을설)
- 한도액 1,000만원을 공제한 순수 초과부분을 말한다.
- 따라서 예시의 경우 순수초과부분 1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이자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해서도 순수 초과 부분 100만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