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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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시 청산소득 방생 여부 등법인22601-2451생산일자 1985.08.16.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정산소득금액의 계산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3은 계속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 을 법인의 재무상태
갑 법인 | 을 법인 | |||
제자산 5,000 (관계회사주식 1,500포함) | 부채 4,000 자본 800 잉여금 200 | 제자산 3,000 | 부채 1,900 자본 1,000 잉여금 100 | |
5,000 | 5,000 | 3,000 | 3,000 | |
※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 65%(액면가 650)을 1,500원에 매입함.
나.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흡수 합병하되 을법인의 제자산을 장부 가액대로 인수하였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합주식 취득가액이 당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 법인의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 교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의]
가. 을 법인이 갑법인을 흡수 합병하되 갑법인의 제자산을 장부가액대로 인수하였다면 갑회사에는 청산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나. 합병후 자기주식을 소각처리 함에 따라 소각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동 소각손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