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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 명의로 받은 융자금을 법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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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받은 융자금을 법인에서 사용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계상 여부
법인22601-2453생산일자 1985.08.16.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경우 당해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4384, 1981.12.2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물건을 담보로 은행에서 제3자 명의로 융자를 받아 융자금액을 당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

제3자 명의로 받은 융자금을 법인에서 사용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계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