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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제조물품 기부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2468생산일자 1985.08.19.
AI 요약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한도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며 이 경우 물품가액은 당해 물품을 제공한때의 시가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공기관을 통한 기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물품은 장부가액으로 전액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제공한 물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물품가액은 당해 물품을 제공한때의 시가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신사복 제조 수출업체로서 바이어의 주문에 의거 생산, 수출하는 과정에서 로스(불량품)를 감안 오다별로 몇%씩 추가 생산함에 따라 출고후 재고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수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부분 큰 사이즈로 국내 판매도 할수 없습니다.

나. 이에 당사는 불우이웃(양로원 또는 농어촌 등)이라도 돕자는 뜻에서 공공기관(시청, 구청, 동회, 군청, 면, 부락등)을 통하여 기부하고자 하는데 장부가격에 의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손비(기부금)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