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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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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후 법인을 설립시 1년미만 근속자의 퇴직의 지급 여부
법인22601-2469생산일자 1985.08.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 산업사 (제조, 목후렌지, 제재)는 1985년 01월 31일 자로 폐업과 동시에 (주) ○○ 산업으로 발족하면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 함. 그리고 1년 미만자는 세법상 지급을 할 수가 없었음.

○ 가령,

○ 1985년 01월 31일자로 1년이 안되고 그후로 1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퇴사 할적에 퇴사자들이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음.

○ 노동부에 질의 한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유권 해석이 나와 법인세과에 질의를 한 바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함.(주식회사 ○○산업은 1년이 안됨. ○○산업사와 주식회사 ○○산업은 별개로 보기 때문) 이에 따라 확실한 의견을 듣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법인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영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 및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5.1.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