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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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사용하여 접대비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 여부법인22601-2471생산일자 1985.08.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의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 현금을 사용치 않고 은행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는 사용한 달의 익월27일에 대금이 결재됩니다만 접대처에서는 사용한날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므로 법인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
○ 사용한달의 손비로 인정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결재가 된 후에 상쇄하는 방법과 사용 한 달에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결제된 일자의 달의 손비처리하는 방법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