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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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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 시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 등
법인22601-2504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동 신용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받은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동 신용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때는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서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질의]

 ○ 폐사는 현재까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차입한 실적은 없으나 향후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할시는 보험회사로부터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차입코져 함에 있어 단체퇴직보험 관련대출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재질의함.

 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신용조사부로부터 신용대출(한도 5억원) 적격 업체로 지정을 받았음.

 나. 보험회사의 신용대출 적격 업체로 지정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정이 됨.

 다. 담보

  (1) 폐사 발행은행도 약속어음

  (2) 대표이사외 1인 개인보증

 라. 단기 금융회사로부터 적격 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임.

[원질의]

 ○ 수출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무담보 차입시 단체보험과 관련 대출 여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하 기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500,000,000((피보험자종업원)

 신용대출한도 : 500,000,000(보험회사신용조사액)

 (갑설)

  - 신용조사에 의하여 차입한도를 득하여 퇴직보험 예치금을 담보제공치 않고 차입시는 단체 퇴직보험과 관련 대출로 볼 수 없다.

 (을설)

  -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을 담보제공치 않고 신용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보험과 관련대출로 보아 퇴직보험료는 손금불산입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제3항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