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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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적용법규법인22601-2511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징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동조의 규정은 동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동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각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령 동조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징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갑’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자 중 1인이며, 1978년 04월중 법인 설립시 자기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연자한 바 있으며, 당해 부동산은 현재 학교법인의 비교육용 토지임.
나. ‘갑’은 부동산 현물출자 당시의 이사이었으며, 현재는 학교법인의 대표자임.
다. ‘병’은 학교법인과는 특수관계 없으나, '갑'의 직계비속임.
[질의]
가.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갑’이 출연한 바 있는 부동산을 ‘갑’ 또는 학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적용법규 여하
나. 질의 가에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할 경우에 학교법인 ‘갑’, ‘을’사이에 적용되는 국세의 세목 및 적용법규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