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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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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법인22601-2512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허가 ・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을 지출한 것은 지정기부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회사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회사가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장학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에서 임야 및 대지를 재단법인 ○○회사에 기부코자 하는데, ○○회사와 저희 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되지 않은 영리법인입니다.

○ ○○회사의 정관을 송부하오니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