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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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 시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 등법인22601-2513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법인에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동 신용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할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504, 1985.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 경리 실무자로서 종업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코져 할때 보험회사와 대출 약정시 신용대출 과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대출금액 : 20,000,000원
(1) 신용대출(50%) : 10,000,000원
(2) 지급보증대출(50%) : 10,000,000원
나. 담보 :
(1) 신용대출(50%) : 계열회사 입보
(2) 지급보증대출(50%) : 딘기금융회사 지급보증(원금 및 이자 포함)
다. 손금금액 : 10,000,000원
라. 자금의 용도 :
(1) 신용대출(50%) : 10,000,000원-회사운용 자금에 충당
(2) 지급보증대출(50%) : 10,000,000원-보험회사에서 인출후 종업원 단체퇴직 보험에 가입
[질의]
상기 전제사항과 같이 계열회사의 입보를 담보로 대출하여 종업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에 그 대출 자체는 세무상
(갑설)
- 신용대출이다.
- 보험회사 약관상 신용대출이며 또한 담보자체를 개열회사 업보를 요구하기 때문
(을설)
- 담보 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