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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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 여부법인22601-255생산일자 1985.01.26.
AI 요약
요지
법인세납세의무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납세의무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 유지재단의 ○○회 회관에 대한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에 의거 법인세 역시 납세의무가 없어졌는바 당 유지재단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발행하는 증빙서로서 법인세법 제66조에 의한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당 유지재단의 임의서식에 의한 증빙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8-2-4...66 【면세사업자계산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