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퇴직금 지급시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금 지급시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561생산일자 1985.08.27.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퇴즉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의 시행전 법인이 비영리 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동산하여 계산할수 있으나 수익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 부분만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과 사용인을 승계받은 경우 양수받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양도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 (현행은 법인세 기본통칙 2-6-3...13에 의거 통산지급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