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과 시가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과 시가범위법인22601-2566생산일자 1985.08.2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며 이 경우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한 매입금액 전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시세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합자회사 ○○택시(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갑의 명의로 된 토지와 사무실을 회사에 무상으로 그동안 임대하여 왔으나 지난 1984년 01월 중에 갑이 사무실에 해당하는 건물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는 18,500,000원으로 산정되었고 갑이 양도한 금액은 19,400,000원인 경우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 900,000원(19,400,000-18,500,000)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 900,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다.
(을설)
- 과세시가표준액과의 차액 900,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