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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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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산출
법인22601-2577생산일자 1985.08.29.
AI 요약
요지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당해 자산의 제공 당시의 시가)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당시의 당해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동 지정기부금(당해 자산의 제공 당시의시가)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에서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때에는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서 지정기부금 계산시의 소득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계상하기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부가액과 시가가 각각 다른 자산을 기부하였을 때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산출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가.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자산을 기부하였을 경우 장부가액 5,000,000원(시가 3,000,000원)의 건물을 기부(지정기부금)하였을 때에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갑설)

   - 지정기부금 해당액 3,00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다.

  (을설)

   - 장부가액 5,00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다.

 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은 자산을 기부하였을 경우 장부가액 5,000,000원(시가 7,000,000원)의 건물을 기부(지정기부금) 하였을 때에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갑설)

   - 지정기부금 해당액 7,00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다.

  (을설)

   - 장부가액 5,00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