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조경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조경공사에 필요한 입목 등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조경공사에 공하고 있으나, 법인 소유의 임야에 묘목을 심어 키우고 있는데 이 묘목은 성숙하지 아니하여 상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법인의 장부에만 기장되어 있는 바, 이 묘목을 재고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과 고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의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고정자산이다.
(을설)
- 재고자산이다.
나. 입목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되어 재평가할 수 있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부칙 4항(대통령령 제11284호)에 의하면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면 재고자산도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사의 입목을 재고자산으로 볼 경우 영산홍(관상수 이름)에 있어서,
(1) 묘목 가지를 쳐서 법인소유 임야에 심었음.
(2) 0.3m(수고) × 0.3m(수관폭) 묘목상태에서 7년 정도 경과. 법인이 도급조경공사시 구입하여 사용하고 일부 재고로 남았음
(3) 0.4m(수고) × 0.5m(수관폭) 묘목상태에서 10년 정도 경과. 법인이 도급조경공사시 구입하여 전부 사용하였음
묘목은 1980년에 심어 4년이 되었는 바, 이 묘목과 ‘나’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최종매입원가법으로 평가할 때에 양설 중 어느 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가) (묘목상태에서 4년 자람) 장부단가 1,000
(나) (1984.12.10 최종매입함) 구입단가 5,000
(다) (1984.12.15 최종매입함) 구입단가 7,800
(갑설)
- (가)ㆍ(나) 전부 1984.12.15 구입한 (다)의 단가(7,800)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가)는 장부가액대로 (나)는 1984.12.10 구입한 단가(5,000)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