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ㆍ부채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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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ㆍ부채의 포괄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여부법인22601-257생산일자 1985.01.26.
AI 요약
요지
일부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부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각종상품을 제조업자로부터 구입 서울 및 지방에서 직영으로 할부판매 하는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여러 어려움을 타게 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에 있는 지사를 폐업정리코져 하는바, 정리방법으로는 지방지사의 비품 및 매출채권액과 미지급채무 일체를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하고 양도할 경우 동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또 차손에 대하여도 손금인정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