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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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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법인22601-259생산일자 1985.01.26.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함은 당해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날을 질의함.

 (갑설)

 - 당해토지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을 착공한날

 (을설)

 - 당해토지에 사업용 자산의 건설이 준공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