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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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의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법인22601-2623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수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세과세 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에서 열거한 사업 또는 수입의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함. 붙임 : ※ 재소득22601-884, 1985.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휘장 및 마스코트 사용료 수입
- 일정전액이상 조직위에 제공시 사용승인
(1) 공식후원자(2억이상 제공자)-후원자 칭호, 자사의 광고에 휘장ㆍ마스코트 사용
(2) 공식공급자(1억이상 제공자)-공급자 칭호, 자사의 광고에 휘장ㆍ마스코트 사용
(3) 휘장사용상품승인(3천만원이상제공자)-제품에 휘장, 마스코트 사용
나. 기념 주화 발행(프레미엄부발행)
다. 첨가 우표 발행
- 기금을 첨가한 우표발행
라. 모금 사업
- 직접 모금 : 기금제공자 지정
- 간접 모금 : 각종 행사를 통한 찬조금 모금
마. 기념품 판매 사업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 판매
- 기념품 종류에 따라 일정액 로얄티 징수
바. 광고 수입
- 각종 광고 공간개발. 광고수익 조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수익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