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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취득후 용도불명 차입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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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자산 취득후 용도불명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2624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시 차입한 금액이 없고 당해 자산 취득을 위해 다른 차입금이 소요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648, 1984.11.14를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648, 1984.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체가 1979사업년도에 공장용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 코자 지질 조사를 행한 결과 지반이 약하여 기초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공장을 짓지 못하고 현재 비업무용 토지(통칙 2년 6개월 경과)가 되었습니다.

○ 위 토지 취득시 동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차입한 차입금이나, 동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없는(다만 젖소 도입목적 외화 차입금으로써 직접 젖소도임대전으로 결재한 차입금은 있음)상태에서 현금증자에 의하여 동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 그후 사업년도에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 위 1979취득 비 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동차입금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3호 및 동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동차입금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손금 불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

 (을설)

  - 손금 불산입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