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감가상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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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 가능 여부법인22601-2626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규정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년도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1항의 설비를 해당 사업년도(1년
미만 사업년도) 중 매일 평균 12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1항 1호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이유) 법인의 사업년도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의 평균적 매일 사용시간의 계산 근거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7항이 1983년 2월 28일 삭제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음
(을설)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이유) 12시간 이상 사용에 대한 특별감가상각계상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1항 1호인 바, 여기에 따르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대항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도 사업년도 중 매일 평균 12시간 이상 사용하였으면 해당 사업년도에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 동법시행규칙 제29조 3항의 연평균 매일 사용시간의 계산방법을 볼 때, 연평균이란 개념은 꼭 1년간의 평균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이라서 상기의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법인에 따라 평형의
원칙적용에 크게 잘못이 있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