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업무에 사용되는 폐사 소유 자산 중 건물 일부와 이에 해당되는 대지를 폐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자 하는 법인입니다.
1.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판정시 적용되는 전체 토지가액
(갑설) 임대하고자 하는 148번지의 100평에 해당되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유) 임대하고자 하는 100평에 해당되는 토지가액이 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비하여 전체 토지가액 30,000평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의 10%가 1억 5천만원으로서 이와 비교하여 판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을설) 임대하고자 하는 148번지의 20,000평에 해당하는 전체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유) 임대한 동일필지 20,000평에 해당하는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병설) 임대한 토지 100평에 불구하고 당사가 소유가 전체 30,000평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유) 법인 22601-844, 1985.03.20의 질의 회신 적용
2.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차계약에 의거 건물과 이에 해당되는 토지를 함께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은
(갑설) 당좌차월이자율로 계약하였을 경우 당좌차월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유) 기본통칙 2-14-12…20 적용
(을설) 당좌차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로 계약하였을 경우 차입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유)
① 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적용
② 기본통칙 2-14-12…20 적용
(병설) 인근 거래실례 등에 의하여 통상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유) 법인 22601-844, 1985.03.20 질의·회신 적용(단, 현실적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는 없음)
(정설)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공과금·수선비·지급이자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유) 기본통칙 2-14-18…20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