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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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법인22601-2628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를 1981.12.30 최초로 A생명보험(주)에
납입한 당 법인은 1984.01.10 최초가입 A회사와는 해약을 하고 1984.01에 B생명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단체퇴직보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초가입 A회사의 해약한 퇴직보험금은 1984.01.10에 퇴직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전액 수익 계상하였고, 1984. 1에
신규로 계약한 B생명보험(주)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비용계상한 당 법인이 1984 사업 년도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을 함에
질의함
위 1항의 내용과 같이 한도액계산을 위한 1984.12.31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잔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 동 서식상의 기 불입보험료
및 회사 계상액의 계산은 별첨 작성된 조정명세서 A와 B중 한 가지로 택하여야 할 것인바,
- 동 작성서식 A와 B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두 가지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