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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수지의 수집 등을 위해 원인업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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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지의 수집 등을 위해 원인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수익사업 포함 여부
법인22601-262생산일자 1985.01.26.
AI 요약
요지
공사가 폐수지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위해 원인업자(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수입업자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폐수지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원인업자(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수입업자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 합성수지폐기처리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원인업자(합성수지 제조업자 등)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9조 【비용부담】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