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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크랏샤 및 뱃차프랜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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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의 크랏샤 및 뱃차프랜트 내용연수
법인22601-2636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광산업 중 골재생산설비로 사용되는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레미콘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뱃프랜트 및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산업 중 골재생산설비로 사용하는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 0201 기타의 비금속광업설비에 해당하는 8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레미콘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뱃차프랜트 및 크랏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같은 내용년수표 2705 기타의 시멘트제품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12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산을 매입하여 골재(자갈)를 생산할 목적으로 크랏샤(원석쇄석기)를 설치할 경우 그 내용 년수는 몇 년을 적용하고(업태 제조, 종목 레미콘 골재장 개발 및 판매),

※ 석산을 매입하면 업태는 광산업, 종목은 토사석채취로 추가됨

레미콘을 생산하는 뱃차프랜트는 그 내용 년수가 건설업에서는 6년인 바, 레미콘제조업에서는 몇 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