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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내용연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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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 내용연수적용
법인22601-2639생산일자 1985.09.02.
AI 요약
요지
석탄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산용 갱도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탄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산용 갱도의 내용 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표 (갑)의 0401 석탄 광업설비에 대한 내용 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는 지하에 부존되어 있는 석단을 채굴하기 위해 수갱을 개설하여 고정자산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고정자산 내용년수)에서 정한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여부

수갱이라 함은 석탄채굴의 심부화에 따라 심부에 부존된 석탄을 개발함에 있어 운탄 · 통기 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그

성격상 통상적인 굴진에 의한 일반갱도(수평갱 및 사갱)와 구별됨 일반갱도의 경우는 탄층별로 채탄이 완료된 부분의 갱도는 폐기되나

수갱의 경우는 광산의 수명과 그 수명이 같음

당 공사 수갱의 경우 실사용년수는 당 공사 경영계획상 연평균 생산량 1,955천톤(확정매장량 57,201천톤)을 기준하면

30년 가동가능한 시설임. 또한 수갱의 구조를 보면 내벽은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내벽의 지주는 철로 되어 있는 구축물

시설임

(갑설) 고정자산 내용년수 별표(2) 4항 석탄광업 비고난의 갱도를 적용하여 내용년수 5년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이유) 수갱은 별표(1)의 구조 및 용도분류내용에 없으므로 별표(2)의 사업별 분류에 따라 별표(2) 4항 석탄광업설비 비고난의 갱도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고정자산 내용년수 별표(1) 3항 구축물 중 (6)의 (가)를 적용하여 내용년수 40년(턴넬)으로 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이유) 수갱은 갱도가 아닌 반영구 구축물로서 구조 및 용도분류(별표 1)에 따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