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연자산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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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자산의 상각법인22601-2661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1982.01.01 ~ 1982.06.30 사업년도 법인의 이연자산상각은 이연자산의 종류별 상각년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2.01.01-1982.06.30 사업년도 법인의 이연자산의 상각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1981.12.31, 법률 제347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의 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의 종류별 상각년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를 1985.01.01자로 신설하면서 동 통칙 (2)항에서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년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업년도단위로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통칙 신설 이전에 사업년도 변경사유(정부지도)가 발생 12월 결산기를 6월 결산기(1982.01.01부터
1982. 06.30까지)로 변경하면서 변경년도(6개월)의 이 건 상각은 1사업년도(12개월) 상당 균등액의 1/2로 하여
월할계산에 의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제정이전에 있어서 결산기 조정사업년도에 6개월의 기간을 월할상각한 것은 기간계산에 대한 회계처리의 계속성으로 보아 정상상각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제정이전의 상각처리라 하더라도 1985.01.01 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