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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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방법법인22601-2694생산일자 1985.09.0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관계회사의 대여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갑법인의 주주(자연인)가 을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출자)의 부도로 은행 공매 처분된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방법
1. 대손처리 여부
2.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손처리가 불가하다면 매결산기마다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 산입하는지
3. 또한 자본 증자시 관계회사 대여금을 가지급금 등 유사성질로 보아 증자소득공제가 불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