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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및 연구시설비가 손금에 산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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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가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요건
법인22601-2741생산일자 1985.09.11.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한 단체에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로 지출한 사실이 동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 일반경상운영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4144, 1983.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기처장관 추천받은 연구단체의 일반관리비가 연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연구소의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차료(무상임차 포함)로 기부금을 사용할 경우 연구시설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기부금등의 손금산입】

※ 법인1264.21-4144, 1983.12.10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한 단체에 연부기 및 연구시설비로 지출한 사실이 동 단체의 영수증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의 범위에 일반경상운영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