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에 의거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업체입니다.
[사례]
가. 장기도급공사(국내공사) 도급금액 100,000,000원
나. 착공일자 1985.03.01
다. 완공일자 1986.06.30
라. 예정공사비 90,000,000원 (소득표준률 10%)
마. 1985 사업년도 총투입공사비 108,000,000원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작업진행률 마 ÷ 라 = 120%
[질의]
가. 위와 같이 저가수주로 인하여 실지공사 완료 전에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비가 투입됨으로 1985년 12월 31일 시점 작업진행률이 120%로 100%(도급금액)를 초과할 경우(위 사례는 총 투입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함)
(갑설)
- 작업진행률에 의거 100%를 초과할 경우 공사의 완공에 관계없이 도급액 전액을 1985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 계산한다.
(을설)
- 위와 같이 저가수주로 인하여 공사완료 전에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비가 투입되어 소득률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한 손익계산이 불합리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3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재무부 예규(직세 1234-955, 1978.04.03)의 "해외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공기의 단축, 소득률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