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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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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방법
법인22601-2766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결손이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투입된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공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에 의거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업체입니다.

 [사례]

  가. 장기도급공사(국내공사) 도급금액 100,000,000원

  나. 착공일자 1985.03.01

  다. 완공일자 1986.06.30

  라. 예정공사비 90,000,000원 (소득표준률 10%)

  마. 1985 사업년도 총투입공사비 108,000,000원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작업진행률 마 ÷ 라 = 120%

[질의]

 가. 위와 같이 저가수주로 인하여 실지공사 완료 전에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비가 투입됨으로 1985년 12월 31일 시점 작업진행률이 120%로 100%(도급금액)를 초과할 경우(위 사례는 총 투입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함)

  (갑설)

   - 작업진행률에 의거 100%를 초과할 경우 공사의 완공에 관계없이 도급액 전액을 1985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 계산한다.

  (을설)

   - 위와 같이 저가수주로 인하여 공사완료 전에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비가 투입되어 소득률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한 손익계산이 불합리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3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고 증명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재무부 예규(직세 1234-955, 1978.04.03)의 "해외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공기의 단축, 소득률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