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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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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 계산
법인22601-2771생산일자 1985.09.13.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1항 제4항 의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당해 사업에서 획득한 외자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외자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에 규정한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ㆍ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서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의 외화수입수입금액 범위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손금산압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