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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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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법인22601-2818생산일자 1985.09.17.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 지점등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외화표시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년도 평균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재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 재표의 원화 환산기준등)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는 외화로 표시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된 외화표시상각비를 당해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 제조업과 조리업을 하는 법인이 공업단지 내에서 정관목적사업상 실제 조림면적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 재표의 원화 환산기준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