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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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법인22601-2818생산일자 1985.09.17.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 지점등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외화표시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년도 평균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장부상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재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 재무 재표의 원화 환산기준등) 제1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는 외화로 표시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된 외화표시상각비를 당해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