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조서불명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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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조서불명가산세법인22601-2829생산일자 1985.09.18.
AI 요약
요지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주소 중 아파트의 호수가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부족으로 기재누락 되었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는 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 귀속년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주소 중 아파트의 호수가 전산처리상 서식의 공란부족으로 기재 누락되었으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시 법인의 전산처리로 인해 공란부족으로 주소의 끝부분인 소득자 주소지의 아파트 호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 국심 78서734 및 국심 78중 1799에 의하면 지급조서상에 불명한 점이 있으면, 당해 소득의 지급사실의 진부를 확인한 뒤 불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제출된 지급조서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전산처리로 인해 단지 소득자 주소지의 아파트 호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3항에 의한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