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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에 대한 건설대금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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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대금이자 계산
법인22601-2845생산일자 1985.09.19.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에 대한 건설대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금액 및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대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당해 사업년도에 지출한 금액 및 당해 사업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토지원본에 가산하게 되어 있는바,

 가. 연불매입인 경우의 사업용 고정자산(토지)의 적수계산 대상금액은 현금지출한 금액만을 완불(잔금지불)할 때까지 적수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토지대금 총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완불할 때까지 적수계산을 하는지

 나. 공장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자가 사용가능한 날을 말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을 착공한날 또는 건축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2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적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