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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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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의 해당여부
법인22601-2846생산일자 1985.09.19.
AI 요약
요지
종업원 자녀로서 재학중인 학교의 장(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업원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종업원 자녀로서 재학중인 소속학교장(중ㆍ고등학교)의 장학생추천서에 의하여 매년(연 4회) 분기별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지급방법은 우편환에 의하며, 영수방법은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에 의한 서명날인으로 영수증에 갈음합니다.

○ 본건의 세무회계 처리상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3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나)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학자금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