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내급식비 지급시 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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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내급식비 지급시 영수증 첨부법인22601-2891생산일자 1985.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 지급규정 ・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