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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급식비 지급시 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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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내급식비 지급시 영수증 첨부
법인22601-2891생산일자 1985.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 지급규정 ・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는 소득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회사가 선내급식비를 선장에게 지급 시 영수증 첨부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소득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