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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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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22601-2892생산일자 1985.09.23.
AI 요약
요지
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연부로 매각할 경우 이자를 감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아니하며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대금 결정시 이자를 감안한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연불대가에 대하여는 인정이자계산을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각

A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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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취득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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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취득대금 : 5년간 연부로 지급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인정이자의 계산시 그 행위에 대하여 부인대상이 될 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