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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후 법인을 설립시 1년미만 근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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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후 법인을 설립시 1년미만 근속자의 퇴직의 지급 여부
법인22601-2893생산일자 1985.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기업을 매입(공장, 기계, 비품)하여 가동하고 있는 법인으로, 동법인에 종사하는 1일개인기업 생산직원의 퇴직금계산지급방법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