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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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법인22601-2894생산일자 1985.09.23.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액계산 등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 일부 매각 대금 특별부가세 및 제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