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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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법인22601-2914생산일자 1985.09.26.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전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미지급계상한 급료는 실지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전 직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2. 질의 나의 경우 미지급 계상한 급료를 실지 지급하는 양수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을 특수 관계 법인이 포괄 양수할 때
가.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지급한 급여를 통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시점에서 미지급 계상된 개인사업의 종업원 급여를 익월에 지급 시 원천징수와 원천징수 의무자 여부
다. 개인사업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한도액인 50%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부족 설정 금액이 법 20조의 부당행위 부인규정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