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증자취득주식의 취득원가와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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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취득주식의 취득원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법인22601-2938생산일자 1985.09.27.
AI 요약
요지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고 주식소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1980.12.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주식을 1981.01.01 이후에 취득하여 함께 소유한 주식의 일부를처리한 경우에는 1981.01.01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 | <을 법인> | |
1980.05.20. 100,000주 4억에 매입 (액면가 1억) | 50% <──────── | 발행주식 200,000주 (액면 1,000원) |
1981.04.10. 유상증자(1억) 후 1억에 매입 (액면가 1억) | <──────── | 100,000주 |
ㆍ 장부상 투자유가증권 5억 계상
가. 1980.05.20 취득주식 100,000주 양도 : 양도가액 3억 (4억 -> 3억) 이 경우 주식 양도 차 손익 계산.
(1) 액도가액 3억
취득가액 4억
────────
양도차손 △1억
(2) 양도가액 3억
취득가액 2억 5천
─────────
양도차익 5천
나. 주식 취득자금 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1) 1981.04.10. 유상증자 취득 분 100,000주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2) 1980.05.20. 취득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81.04.10 유상증자 취득한 주식 100,000주의 취득가액 1억은 계속 시부인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9